충남 공주에서 중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인근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자신의 가족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승용차를 빌린 뒤 밤새 친구 4명을 태우고 내려주기를 반복했다.
친구들을 태운 A군은 세종 시내를 배회하다 40㎞가량 떨어진 공주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달아나다 도로 옆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 14살 B군 등 2명이 다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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