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 대응해 논란을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 직원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인이 사건' 관련 3차 신고를 담당한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전원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과·계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유아가 엄마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서는 A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직원 2명(팀장 포함)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