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오후 1시 막이 올랐다.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있었던 의사당 폭동 영상을 13분 분량으로 편집해 틀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인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겨 대선 결과 확정을 방해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연설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정치적 연설”이라고 맞섰다.
네 시간가량 공방 끝에 상원은 퇴임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지 표결해 56 대 44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이탈 표는 6표였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은 ‘트럼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탄핵을 위해선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공화당에서 17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10일부터는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측이 최대 16시간씩 변론 대결을 벌인다. 이후 배심원(상원의원) 질의와 증인 심문을 거쳐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 CNN은 “표결은 이르면 ‘대통령의 날’인 1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심판이 이르면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을 당했을 땐 상원 탄핵심판에 3주가 걸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볼 것이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안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45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트럼프 탄핵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침묵을 지켰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그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정치적 재기와 함께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응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 큰 관심은 민주당이 수정헌법 14조를 꺼낼지다. ABC방송은 “수정헌법 14조가 민주당의 플랜B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 연루자의 공직 출마 등을 막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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