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성언론사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에 포함"

입력 2021-02-10 10:18   수정 202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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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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