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재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 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 제출한 13명도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2월 현재도 재직중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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