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상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승리

입력 2021-02-11 07:25   수정 2021-02-11 08:4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재계 3·4위인 SKLG는 2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ITC는 작년 2월 SK의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 결렬됐다.

결국 LG가 승소하면서 SK는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ITC는 SK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 외에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이번 패소로 SK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됐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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