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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근로자 해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해도 민주당이 그걸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기여금, 택시 총량제 등도 따라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다는 지난해 4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타다 드라이버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타다는 출시 1년도 안 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사업 막판에는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이 많은 소비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타다 금지법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해고당한 타다 드라이버들을 위하는 척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 의원의 말을 빌자면 민주당이 말하는 타다 금지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공략한 입법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염치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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