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와 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총 6억6349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부산 87건(1억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순이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 경우도 있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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