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그림 왜 안보내"…편의점 차량 돌진女 징역 2년4개월

입력 2021-02-11 18:24   수정 2021-0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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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매장 내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설일영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제출했지만 해당 편의점주가 그림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됐고, A씨에게 여러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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