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 집합금지' 대상서 제외

입력 2021-02-13 11:03   수정 2021-02-13 11:2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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