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모임 허용"…모레부터 100만곳 영업시간 해제 [종합]

입력 2021-02-13 11:55   수정 2021-02-13 11:59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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