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시간 제한 없이 매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와 1.5로 한 단계씩 낮추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월 말까지 2주간 적용된다.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수도권 48만 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코로나19 통금’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아예 문을 열 수 없었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도 방역수칙(시설 면적 8㎡당 1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수용 인원(50명→100명)과 종교활동 수용 인원(좌석의 10%→20%) 등도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상헌/이주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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