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 등이 위임한 세부 규정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령을 고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0.7%씩 부담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이므로 보험료 분담 비율을 사업주 25%, 특고 종사자 75%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인 월 79만8000원이다.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120~270일)를 받으려면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주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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