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베에 '성교육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한 누리꾼이 A씨의 게시글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일베 서버를 통해 IP주소 등을 추적한 결과 A씨는 우회 접속을 통해 해외 IP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가입 당시 기재한 메일주소가 구글 계정인 것을 파악한 뒤, 구글 측에도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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