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사고 직후 나름대로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구조세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유감이긴 하지만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세월호 선장 등이 먼저 탈출해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세월호가 본래 갖고 있던 선체 문제나 과적 화물 문제 등으로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됐던 점 역시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통신 내용만으론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외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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