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외교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입력 2021-02-15 15:26   수정 2021-02-15 15:32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다음달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사실상의 해외여행 ‘자제령’은 지난해 3월 처음 발령된 이후 1년째 지속되게 됐다.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외교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한 것은 지난해 3월23일로 이후 세 차례 추가로 발령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로 발령한 4차 발령을 한달 연장한 조치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여행주의보는 1년을 넘게 지속될 전망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통상 1개월 단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발령된다. 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이번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유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특히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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