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험 대상자는 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자동으로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임산부·신생아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 각각 3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임산부 안전사고에 대해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신생아 안전사고는 ▲골절·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발생 진단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이 보장된다.
시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앞서 출생축하금을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도입하는 등 ‘안산형 선도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산시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품안愛 안심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두의 삶이 빛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출산·육아 정보웹사이트 안산아이loveyou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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