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수출 및 판매 금지와 관련, 메디톡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며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비결정에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발견에 대해서는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균주는 토양 강 해수를 포함한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실제로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한 시점 전후로 경기도 용인 근처 탄천 지역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며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해,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톡스의 주장이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란 것이다.
메디톡스가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약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했다”며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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