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28% 줄여라"…車업계 비상

입력 2021-02-15 17:49   수정 2021-02-16 00:57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2030년까지 소형 하이브리드카 수준으로 낮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재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1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배출 허용 온실가스 기준은 올해 ㎞당 97g에서 2025년 89g, 2030년 70g으로 낮아진다. 10년간 27.8%나 기준을 강화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기준은 미국과 유럽의 중간 수준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배출 허용 목표는 ㎞당 103g, 유럽연합(EU)은 77g이다. 한국의 89g은 이 사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30년 1820만t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업계에선 환경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당 110g으로 높았던 2019년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 상황에 따르면 19개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현대자동차 한국GM 도요타 닛산 등 7개사만 2019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다. 기아 벤츠 BMW 아우디 르노삼성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12곳은 기준 달성에 실패했다. 이 중 르노삼성 쌍용차 FCA는 과거 3년간의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도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르노삼성에 393억원, 쌍용차 388억원, FCA엔 23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단, 향후 3년간의 기준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 거래를 통해 이를 해소하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2030년까지 ㎞당 70g까지 낮추는 것은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차로 꼽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 74~81g에 달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를 맞추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인 전기차 판매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전기차 전환 전략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에도 부담되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모델을 선보여 연간 56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현대차가 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정부 규제를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전기자 판매 확대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고 말했다.

강진규/김일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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