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도내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다.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원을 지원한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조기 취·창업 성공금’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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