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가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주십시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뭘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내내 울먹거렸던 이용수 할머니는 "대통령님,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해에 꼭 해결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개 국내법원의 판결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ICJ 회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ICJ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승산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희석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금전적 배상 아니라 과거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CJ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해 승소를 얻어낸 경험, 2014년 ICJ에서 일본이 무리한 고래잡이를 놓고 호주에 패소한 사례 등을 들기도 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기존 ICJ 판결을 봤을 때 위안부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메일로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단, ICJ 소송은 해당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건이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을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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