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이 월 2회 의무휴업하더라도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4%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복합쇼핑몰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진행됐다.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54.2%가 반대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35.4%였다.
의무 휴업 제도 도입 시 휴업 당일 복합쇼핑몰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이용'(34.6%) '백화점·아울렛 이용'(28.2%)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통시장 방문'(12.0%) '인근 상가 이용'(9.0%) '복합쇼핑몰 영업일에 재방문'(6.0%) '온라인몰 이용'(4.8%) '기타'(3.0%) '편의점·동네슈퍼 이용'(2.4%)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으로는 '의류 등 쇼핑'(34.0%)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2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대에선 '의류 등 쇼핑'(39.4%)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가 총 69.5%를 차지했다. 30대 역시 '의류 등 쇼핑'(37.5%) 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4.4%) 비중이 71.9%로 나타났다. 40대에서도 두 부문의 비중이 71.8%에 달하며 '식료품 구입'(18.2%) 또는 '생활용품 구입'(6.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합쇼핑몰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다 토·일요일 등 '주말'(52.6%) 방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방문 빈도는 '월 1~2회'(38.6%) '분기 1~2회'(23.0%) '주 1~2회'(22.0%) '연 1~2회'(10.2%) '주 3회 이상'(6.2%)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인 전통상권의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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