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 형제', 삼성전자에 330억대 '상표 사용료' 지급

입력 2021-02-16 16:03   수정 2021-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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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3년 간의 '삼성' 상표 사용료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전자에 각각 263억8800만원, 75억500만원을 지급한다.

거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이며, 사용료는 거래기간 동안 매년 지급한다. 상표 사용료는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매출액의 0.5%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각 사의 향후 매출액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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