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이 미행과 도청 등 불법적 수단으로 정치인·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날 사찰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사찰 관련) 문건을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당시 야당 의원뿐 아니라 내부 관리 차원에서 여당 의원에 대한 정보 수집도 했고, 대통령 친인척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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