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 안모씨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첫 공판 당시 분노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법정 밖으로 쉽게나가지 못했었다.
정인이 양부, 법원에 '2차 공판' 신변보호 요청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법원은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어떻게 범죄자를 보호하냐" "아이를 보호했어야지" "살인자 국빈 대접하냐" "가해자 인권 지키냐" 등의 외침을 쏟아내며 거칠게 항의했다.
안씨가 법정 앞 진을 친 시민들 사이로 나가자 시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살인자 대단하다" "미친놈 죽어라"라고 외쳤으며, 경찰과 법정 경위 그리고 시민들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을 받을 때 법정 내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주칠 위험은 없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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