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낙태, 건강보험 보장하라"…복지부 "법 개정 후 검토"

입력 2021-02-17 11:29   수정 2021-02-17 11:32


더불어민주당에서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합법적인 낙태 급여는 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낙태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개정돼 주수 문제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법상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 의원은 "(법 개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의료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국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는 합법이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임신 14주 이후 낙태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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