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단체사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것까지를 규제를 받는 모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다음주 대학가에 졸업식이 잇따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손 반장은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 등 구호들을 외치지 않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다만 단체사진 촬영과 달리 졸업식 이후 '뒤풀이'는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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