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던 유흥주점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거창의 유흥주점 업주 A씨(45)가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져있는 것을 여자친구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거창 지역 내 유흥주점 지회장을 맡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36살 업주도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경기 안양에서도 지난해 8월 노래바를 운영하는 60대 자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영업시간 '10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해 1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됐지만 늦은 밤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 특성상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오후 6시에 문을 연다 해도 실제로 오후 9시는 돼야 손님이 들어온다"며 "이번 조치는 손님을 받자마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라 집합금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도 일부 유흥시설들은 밤 10시 이후에도 불을 켜두는 식으로 개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유흥 업주들이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