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 2000여만원, 지방소득세 1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세금 부과 사실을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통보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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