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은 법률상 배우자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가 지난 1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재산 분할로 1120억여원을 청구했다. 2013년 정 회장이 첫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지 5년 만이다.
정 회장은 최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던 중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뒀다.
정 회장은 2013년 최씨를 상대로 첫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 2, 3심까지 이어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이어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한 차례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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