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계룡건설, 근로자 복지 증진 업무협약

입력 2021-02-18 16:02   수정 2021-02-18 16:09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계룡건설산업은 18일 대전 서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고용복지 사업 등과 관련된 법령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현장근로자들에게 고용복지 사업 신청방법과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이운성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장은 '지속가능(Sustainability), 성과향상(Performance), 고양(Uplift), 고객존중(Respect), 함께(Together)' 등의 키워드가 담긴 올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혁신 캐치프레이즈인 '스퍼트(SPURT)'를 소개하며 “이번 협약을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고용환경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기풍 계룡건설 상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모범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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