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비상 플랜' 마련해야

입력 2021-02-18 17:45   수정 2021-02-19 01:21

대형 은행과 은행지주는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해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세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사전 유언장’으로 불리는 자체 정상화 계획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 도산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실물경제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면서다. 도산에 대비해 사전유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 정상화 계획에는 금융회사의 핵심 사업과 경영 위기 상황 판단 기준 및 극복 수단, 위기 상황에서의 정상 영업 지속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산하 은행 등 10곳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되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는 10월까지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획을 평가하고 3개월 안에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계획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부실 정리 플랜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상화 계획과 예보의 부실 정리 계획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평가한다. 심의 과정에서 질서정연한 정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핵심 기능별 자산과 부채 및 이와 관련한 인력·설비를 분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핵심 기능별 자산과 부채 기준이 모호해 정상화 계획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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