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위자료 지원의 필요 기준 마련’ 등 내용을 추가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통과 후 “오늘 73년 통한의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대, 20대 국회 때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점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의석수가 달라졌다고 법안이 통과돼버렸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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