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저공해·친환경車…업계·소비자 혼란, 분류 단순화해야

입력 2021-02-18 17:30   수정 2021-02-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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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연기관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공해차 저공해차 친환경차 등의 용어를 섞어 쓰면서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먼저 용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무공해차 목표제에 해당하는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 가스), 입자상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한국GM 볼트 등 전기차와 현대 넥쏘 등 수소차가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차는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공해 발생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한다. 1종 저공해차가 무공해차다. 통상 친환경차로 불리는 플러그인 및 하이브리드카는 2종 저공해차로 분류된다. 벤츠 E300e, 볼보 XC60 등이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하면 저공해차 목표제의 실적은 달성되지만 무공해차 목표제에는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모두 저공해차인 것은 아니다. 전기 사용이 극히 적어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저공해차로 인증받을 수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0.625g/㎞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다.

휘발유,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차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3종 저공해차로 인증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까지는 경유차도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으면 저공해차로 인증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4월 법 개정으로 경유차는 저공해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을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적 용어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단어가 쓰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돼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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