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쇼핑몰)는 원고(시각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화면 낭독기’ 서비스 등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0만원씩 쇼핑몰 3사를 합쳐 총 57억원이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3억여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며 2017년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글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풀어주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데 쇼핑몰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대체 텍스트는 원고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비슷한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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