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 적법"…탈원전단체 소송 패소

입력 2021-02-18 17:44   수정 2021-02-18 23: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탈원전 시민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밖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발전량으로, 연간 국내 총 소비량의 2%가량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공동소송단은 환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멍 두 곳을 보수하고, 증기발생기 이물질 180여 개를 제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물질 두 개는 끝내 제거하지 못한 채 추적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신고리 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