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심야 시간 전국을 돌며 10여곳의 카페를 턴 40대가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경기 하남, 평택, 안양과 세종,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등의 카페 12곳에 침입해 현금 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 시간대 영업을 종료한 카페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거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침입한 뒤 금고 속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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