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또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재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재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탁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다는 시도의사회 차원이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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