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男 화장실서 용변보는 장면 촬영한 30대 남성 실형

입력 2021-02-19 10:59   수정 2021-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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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 화장실에서도 용변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지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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