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소위, 가덕도특별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합의

입력 2021-02-19 12:47   수정 2021-0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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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이 유지된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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