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모인 故 백기완 영결식…방역수칙 위반 논란

입력 2021-02-19 14:16   수정 2021-0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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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노제와 영결식이 19일 엄수됐다.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인을 마치고 대학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경찰과 장례위에 따르면 이날 노제에는 당초 300명 안팎의 인원이 2개 차로에서 이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을 잠시 중단시켰다.

시민들이 뒤따라 걸으면서 500명 넘게 불어난 행렬은 종로 거리를 지나 오전 10시 50분께 거리굿 장소인 보신각에 도착했다.

영결식은 오전 11시30분께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무대를 중심으로 띄엄띄엄 의자가 배치됐지만 미리 광장에 나와 있던 시민들이 더해져 추모객은 1000명가량으로 늘었다.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다. 방역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영결식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준수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결식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 영결식 진행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김혁 과장은 "(작년 7월10일)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5명, 서울 8명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 561명, 서울 180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도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분향소를 즉각 강제 철거하지는 않되 추후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봐주기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상금 부과가 무슨 대단한 조치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의 조치가 아니다"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는 거다. 평상시에도 불법노점상이나 포장마차처럼 서울시 땅에 무단으로 뭔가를 설치하면 내는 변상금이지, 코로나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방역 조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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