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2% 상승 마감 "조작혐의 무죄, 취소는 유지"

입력 2021-02-19 15:40   수정 2021-02-19 15:45




코오롱생명과학이 장중 상한가를 찍은 뒤 2%대 상승 마감했다.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보다 450원(2.1%) 오른 2만19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주목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된 바 있다.

장중 인보사의 성분 조작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급격히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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