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판돈 '상습도박'…현역 경마기수 '벌금형'

입력 2021-02-20 09:34   수정 2021-02-20 09:40


현역 경마기수들이 수천만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역 기수 오모씨와 조련사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경남 김해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속칭 ‘바둑이’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1월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상습도박 가담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월과 11월 각각 자살한 동료 기수 조모씨와 문모씨도 이들과 어울려 상습?불법 인터넷도박을 했왔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의 증거자료들로 볼 때 상습도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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