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동락 대학 동기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

입력 2021-02-20 21:25   수정 2021-02-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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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대학동기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원룸 월세를 떼먹고 괴롭힘을 일삼은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신이 거주 중인 경남 한 빌라 원룸에서 대학 동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됐으며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에 함께 살았다. 하지만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시로 A씨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괴롭혔다.

특히 B씨는 돌아가신 A씨의 부모님을 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괴롭힘은 4개월여 계속됐고,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조롱이 이어졌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숨겨놨던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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