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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운용회사 전수검사는 환매 중단과 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이 단기 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 운용 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계 검사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 점검,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 테마검사 확대도 추진 사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고위험 자산 운용 실태, 손실 흡수능력 등도 점검한다.
검사 횟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키운다. 지난해보다 검사 횟수가 29.4% 늘었다.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로 계획했다. 검사 투입 인원도 지난해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66.6% 증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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