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결과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 3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기기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클럽 7개소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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