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 국가·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관련 사과문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正當)은 헌법 국가의 일반을 상징한다. 재판과 사법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맞아야 한다. 입법과 구분되는 지점"이라며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 특정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코트넷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달 5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막았다는 논란이 일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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