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먼저 도내 밀 재배·생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당 400원(㏊당 400만원)씩 쌀 소득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생산 밀의 수매가 가능한 도내 업체 등이 밀을 정부 수매가격 기준 1등급(3만9000원) 이상으로 수매할 때 40㎏ 1가마당 5000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밀 생산단지 지원은 재배면적 10㏊ 이상 밀 재배가 가능한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에 클러스터 콤바인 등 밀 재배 전용 농업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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