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해 교회서 정직당한 이동환 목사 항소심 연기

입력 2021-02-22 19:46   수정 2021-02-22 19:47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16층에 있는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총회 재판위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목사와 변호인 외에 참관인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목사 측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르면 교역자와 교인은 선거 관련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이 목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이 목사는 총회 재판위 측에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 공개를 둘러싼 실랑이는 재판 예정 시각 전부터 마찰을 빚었다.

결국 양측이 재판 공개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2일로 미뤄졌다.

이 목사 측은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짬짜미'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총회 재판위를 지적했다.

이 목사도 "공정하지 않은 처우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이번 재판은 저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감리회의 인권의식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과 함께 재판비용 약 700만 원을 낼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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