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말 관세법이 개정돼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을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관련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로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율은 각각 0.05~0.5%, 0.005%로 낮아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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